제주 3년간 선박사고 사망자 '33명' 구명조끼 미착용
입력 : 2026. 06. 15(월) 17:18수정 : 2026. 06. 15(월) 17:37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전체 사망·실종자 38명 중 대다수… 86.8% 차지
어선 관광객 늘고 이상기상 빈번해 사고 요주의
다음 1일부터 모든 승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지난 4월 적발된 구명조끼 미착용 어선.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제주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선박사고의 승선원 대부분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간 제주해역에서 발생한 선박사고는 총 1547건이다. 2023년 451건, 2024년 451건, 2025년 645건 등이다.

같은 기간 선박사고 사망·실종자 수는 38명이다. 이중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33명(86.8%)에 달한다. 나머지 5명은 실종자를 포함한 사람의 수다.

이처럼 선박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주해경은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당부하고 나섰다.

또 여름철 낚시어선 관광객 증가와 더불어 이상기상으로 인한 해상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면서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이 강조되고 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승선 인원에 관계없이 모든 선원은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구명조끼는 낚시를 하는 동안뿐만 아니라 다른 낚시 포인트로 이동할 때, 선실에 대기할 때도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75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승객이 안전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해경은 구명조끼 착용과 더불어 ▷출항 전 기상정보 확인 ▷등록된 낚시어선 이용 ▷승선정원 준수 ▷선내 음주 금지 ▷출항 전 비상장비 확인 ▷사고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 사고는 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낚시어선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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