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읍서 공사장 폐기물 34t 인근 농지에 '슬쩍'
입력 : 2026. 04. 07(화) 10:47수정 : 2026. 04. 07(화) 17:28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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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공사 관계자·법인 검찰 송치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소재 농지에 폐목재·폐석재 등 무단 적치돼 있는 모습. 제주자치경찰 제공
[한라일보]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을 인근 농지에 무단으로 투기한 공사 관계자와 법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공사관리 관계자 50대 A씨와 시공업체 관계자 50대 B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초 사이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교육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목재와 폐토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34t을 정식 처리 절차 없이 인근 영락리 소재 농지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자신의 농지에 폐기물이 무단 방치돼 있다'는 해당 농지 소유주의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을 찾은 자치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였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폐기물 반출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지만 자치경찰은 현장에 쌓인 폐기물의 종류와 상태를 정밀 분석하는 역추적 수사와 폐목재, 건축자재 잔재물, 토석류 등의 특성을 비교하는 현장 조사를 통해 발생 지점을 특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자치경찰은 또 해당 공사를 발주한 법인도 관리·감독 소홀 등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 폐기물관리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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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자신의 농지에 폐기물이 무단 방치돼 있다'는 해당 농지 소유주의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을 찾은 자치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였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폐기물 반출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지만 자치경찰은 현장에 쌓인 폐기물의 종류와 상태를 정밀 분석하는 역추적 수사와 폐목재, 건축자재 잔재물, 토석류 등의 특성을 비교하는 현장 조사를 통해 발생 지점을 특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자치경찰은 또 해당 공사를 발주한 법인도 관리·감독 소홀 등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 폐기물관리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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