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노후·불량건축물 정비 사업 추진
입력 : 2026. 01. 12(월) 12:46수정 : 2026. 01. 12(월) 12:47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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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후 일정기간 주차장 등 활용.. 이달 27일까지 접수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노후·불량주택(빈집)을 대상으로 노후·불량건축물(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오랜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는 빈집을 철거하고 일정기간 동안 공공편의시설(임시주차장, 주민쉼터 등)로 조성·이용하는 사업으로 올해 2억3000만 원이 투입된다.
철거(정비) 후 공공편의시설 설치에 동의한 건에 대해서 노후 및 심각 정도에 따라 우선 선정하며, 일시적인 빈집으로 노후·불량 상태가 양호해 활용이 가능한 빈집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노후·불량건축물(빈집) 정비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서, 토지 등 공공용도 사용 동의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건축물 소재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오는 27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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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오랜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는 빈집을 철거하고 일정기간 동안 공공편의시설(임시주차장, 주민쉼터 등)로 조성·이용하는 사업으로 올해 2억3000만 원이 투입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노후·불량건축물(빈집) 정비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서, 토지 등 공공용도 사용 동의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건축물 소재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오는 27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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