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년부터 3개 보훈수당 일괄 인상
입력 : 2025. 12. 24(수) 11:48수정 : 2025. 12. 24(수) 12:53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보훈예우수당·참전명예수당·배우자복지수당 등
[한라일보] 내년 1월부터 제주지역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3개 수당이 모두 인상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은 24일 3가지 보훈 수당 인상 내용을 담은 '제주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와 '제주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조례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은 매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다.

참전명예수당은 80세 미만인 경우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80세 이상은 25만원에서 28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도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다.

제주도 보훈청은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의 수당 현실화 요구를 반영하고 타 시도 지급 수준과 도내 보훈가족의 고령화, 복지 수요 증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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