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 4.3 유족에 사과"
입력 : 2025. 12. 11(목) 10:03수정 : 2025. 12. 11(목) 10:38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앞으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 위한 대응 방안 마련할 것"
국가유공자 지정 철회 관련 입장은 별도로 내지 않아
[한라일보] 국가보훈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해 사과했다. 다만, 제주4.3 유족회 등이 요구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지정 철회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은데다 사실상 철회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1월 4일에 이루어진 故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증서 발급은 유족의 신청에 대해 국가유공자법 제 4조 및 6조에 근거한 행정처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법 절차에 의해서 처분은 했으나, 제주4·3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주4·3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보훈부는 "다시 한번, 제주4·3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령은 1948년 5월 당시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해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4·3단체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제주도민 30만명을 희생시켜도 무방하다'고 발언한 장본인으로도 알려져 있다.

국가보훈부는 박 대령에 대한 무공훈장 서훈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이번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현 제도에선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령은 1950년 12월 30일에 무공훈장을 받았고, 최근 양손자가 무공훈장 등록 신청을 해 훈장 발급심사와 범죄경력 조회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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