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채 역대 최대 4800억원… 추가 세수 확보 과제
입력 : 2025. 10. 29(수) 16:57수정 : 2025. 10. 29(수) 17:15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도의회 행자위 제주도 발행계획 가결
법정 한도액 3840억원서 980억 초과
제주도 누적 채무액 단숨에 2조원으로
[한라일보] 역대 최대인 4800억원 규모의 제주도 지방채 발행 계획이 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위한 추가 세수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9일 제443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2026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에 대해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했다.

제주도는 내년에 법정 한도액 3840억원보다 980억원 많은 48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는 역대 제주도 지방채 발행액 중 가장 많은 것이다. 또 법정 한도액을 넘어선 지방채 발행은 지난 2009년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제주도는 세수 감소와 보통 교부세 감액 등으로 재정 여력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침체된 건설 경기와 내수를 살리기 위해선 지방채 초과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지방채를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른 재정투자사업(2206억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과 공사비(1294억원), 상하수도 사업(1000억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다른 지자체는 법정 한도를 넘어선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특례에 따라 행안부 협의 없이 제주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발행할 수 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지방채 발행계획이 오는 3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제주도의 누적 채무는 약 2조원으로 불어난다. 또 관리채무비율(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5%에서 21%로 상승한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 관리채무비율을 25% 이내로 권고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원칙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해 빚을 갚는데 쓸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일부를 끌어다 채무 상환에 활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심의에서도 급격한 빚 증가로 인한 재정 건정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지방세 뿐만 아니라 국비가 들어올만한 구멍도 보이지 않는다"며 "(행안부와 협의 없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해도) 행안부에 공적자금 배정을 요청하는 등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상수 의원(국민의힘, 정방·중앙·천지·서홍동)은 "지방채는 지방재정 운용에 장기적인 영향을 준다"며 "지방채를 발행만 할게 아니라 이자율을 어떻게 저렴하게 할지, 어떤 식으로 상환할지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한다"고 했고,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과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은 재정 절감 노력을 촉구했다.

이같은 주문에 대해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새로운 세수 확보를 위해 국비인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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