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건강주치의사업, 의료기관 10여 곳 '호응'
입력 : 2025. 09. 21(일) 11:15수정 : 2025. 09. 21(일) 13:01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10월부터 동부·서부·원도심서 시행
노인·아동 대상 포괄적 의료서비스
지난 9일 열린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 업무 협약. 제주도 제공
[한라일보] 다음 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업사업'에 도내 10여 곳 이상의 의료기관이 참여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 결과, 시범사업 지역 내 의료기관 70여 개소 중 10여 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은 병원·치료 중심의 기존 보건의료 체계를 넘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질병관리·예방 중심의 의료서비스로, 이번 시범사업은 동부(구좌·성산·표선), 서부(애월·대정·안덕), 제주시 원도심(삼도1·2동)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세 지역 가운데 의료기관 신청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부'로 제주도는 이달 안에 최종 수행 의료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의료기관들과 함께 제주도는 10월 1일부터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65세 이상 어르신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위험평가, 만성질환 관리, 건강검진·상담·교육, 요양·돌봄 연계 등 10대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한다.

사업 참여는 가정의학·내과·외과·소아과 전문의 등 진료과목 제한 없이 가능하며 의사와 지원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이 2명 이상으로 제주도가 주관하는 건강주치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금여의 적정성 평가 항목 중 고혈압과 당뇨병 적정성 평가 등급이 5등급인 의료기관은 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최근 3년 이내 의료법 제64조에 따른 업무정지나 과징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관 역시 제외된다.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에는 연령대별 연간 등록·관리료와 만성질환 관리, 방문진료 등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등록 환자에게도 건강주치의 의료 경로를 준수할 경우 연간 2~5만원의 보상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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