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소라 금채기 포획·채취기준 위반 잇따라"
입력 : 2025. 08. 10(일) 13:29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가가

금채기 소라 불법 채취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은 단속 현장. 제주해경 제공.
[한라일보] 소라 금채기간(6~8월)에 소라를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3시 21분쯤 제주시 조천읍 인근 갯바위에서 60대 남성이 소라를 채취하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제주파출소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소라 약 40개(약 5㎏)를 채취한 사실을 확인해 방류조치하고 해당 남성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에 앞서 해경은 지난 3일 오후 12시 1분쯤 한림읍 한림항 조선소 인근 갯바위에서 30대 남녀 2명이 소라를 채취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소라 47마리를 채취한 것을 확인하고 방류조치 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이들을 단속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상 비어업인은 소라 등을 포획, 채취, 판매 등을 할 수 없다.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소라 금채기 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단속되는 사례가 많다"며 "단속 시 처벌기준이 높은 만큼 소라와 오분자기(7~8월) 등 금채기간과 체중·체장 등 관련법상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10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3시 21분쯤 제주시 조천읍 인근 갯바위에서 60대 남성이 소라를 채취하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이에 앞서 해경은 지난 3일 오후 12시 1분쯤 한림읍 한림항 조선소 인근 갯바위에서 30대 남녀 2명이 소라를 채취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소라 47마리를 채취한 것을 확인하고 방류조치 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이들을 단속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상 비어업인은 소라 등을 포획, 채취, 판매 등을 할 수 없다.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소라 금채기 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단속되는 사례가 많다"며 "단속 시 처벌기준이 높은 만큼 소라와 오분자기(7~8월) 등 금채기간과 체중·체장 등 관련법상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