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기준 잘못 적용" 제주 1800만원대 과태료 과오납 파문
입력 : 2024. 06. 07(금) 11:33수정 : 2024. 06. 11(화) 16:01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도자치경찰단, 작년 4월 영어교육도시내 무인단속 장비 설치
왕복 2차선 일반 도로지만, '어린이보호구역' 기준 잘못 적용
현재까지 과태료 1800만원 가중 부과 추정... "환급조치 예정"
[한라일보] 도내 한 일반도로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치에 잘못된 단속기준이 적용되면서, 과태료가 과오납되는 일이 발생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가중 부과된 과태료에 대한 환급 및 재부과 조치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오류가 난 무인단속장치는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내 교차로에 위치해 있으며,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지난해 4월 설치했다.

자치경찰단은 해당 교차로가 왕복 2차로인 일반도로지만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곳으로, 위반 과태료 부과과정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기준으로 잘못 적용돼,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년동안 과태료가 가중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할 경우 7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지지만, 보호구역인 경우 13만원이 부과된다. 또 속도위반의 경우 과태료는 일반 4만원, 보호구역 7만원이다.

자치경찰은 지난달 자체적으로 장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오류를 확인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가중 부과건수는 831건으로 이중 700여 건은 이미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자치경찰은 약 4000만원의 부과금액 중 1800만원이 가중 부과된 것으로 추정하고, 납부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가중부과금을 환급 처리할 계획이다. 또 아직 미수납된 130여 건에 대해서는 알맞은 기준으로 과태료 금액을 정정해 다시 부과할 예정이다.

환급금 신청은 자치경찰단 누리집(www.jeju.go.kr/jmp) 또는 전화(710-8928)를 이용하면 되며,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 과태료 부과 절차 과정의 내부적 점검을 강화해 납부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를 제고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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