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 후 폭증' 제주도 보유 조례 1000건 넘었다
입력 : 2023. 12. 31(일) 08:36수정 : 2024. 01. 02(화) 11:14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지난해 말 기준 963건에서 올해 69건 증가 총 1032건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한라일보] 제주자치도가 보유하고 있는 조례가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12월 기준 제주자치도가 보유한 자치법규는 1228건이며 종류별로는 조례 1032건, 규칙 196건이다.

발의 주체별로는 의원발의가 575건으로 전체 55.5%를 넘어서고 있으며 집행부 발의는 455건 44.1%, 주민발의 4건 0.4%이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1159건보다 69건이 늘어났으며 조례는 전년 963건에서 올해 1032건으로 69건이 늘었다. 이는 조례 발의 실적이 공천과 선거전에서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며 의원 발의에 의한 제정 조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정 등 수반 의원 발의 조례 검토 강화

한편 제주자치도는 재정이 수반되거나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침을 확정, 시행에 들어갔다.

제10대 의회 임기동안 의원 발의 조례는 386건으로 도지사 제출 조례안 476건보다 적었지만 지난 11대 의회부터는 775건이 발의돼 749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도지사 제출 조례안 368건(처리 362건) 보다 갑절 이상 많은 상황이다.

지난 2022년 시작된 제12대 의회에서도 1년 5개월 사이에 도의원 발의 조례안은 275건으로 도지사 제출 조례안 150건보다 1.8배 많다.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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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01-01 01:34삭제
4월시행. "일도지구 노후계획도시 조례"를
즉시 제정하고."선도지구는 제주은행주변"을 지정하라

● 윤석렬 정부공약, 1기 신도시 특별법,국회 통과
ㅡ 안전진단 완화. 면제
ㅡ종상향 통해 용적률 확대
( 1종일반주거지역을 2종지역,,,2종을 3종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 제주시 "동서 균형 발전차원"에서 "일도지구를 단독주택 포함.전지역"을 아파트로 하고. 평당 1,5천만원 미만.10,000 세대를 공급하여 아파트 반값 하락시켜라
ㅡ일도지구..용적률 100% 에서
200~500% 적용
※선도지구:제주은행뒷편 공원일대

"제주형 자급도시"로 4개지역.재구획
.재개발.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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