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구좌 지역책임택시, 조천·성산까지 확대 운행
입력 : 2026. 11. 02(월) 10:57수정 : 2026. 11. 02(월) 11:27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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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범위·배치 조정... 구좌읍 내 목적지 제한 해제

제주 지역책임택시. 제주도 제공
[한라일보] 지난 10월 1일부터 구좌읍 지역에서 시범 실시됐던 지역책임택시의 운행구역이 조천읍, 성산읍까지 확대됐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27일까지 총 447건의 지역책임택시 호출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382건(89.6%)이 배차로 연결됐다. 시간대별 이용 비중은 오전 40.6%, 오후 59.4%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 불편과 주민 실생활권을 고려해 운행구역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행구역을 확대 운영한다. 이와 함께 구좌읍 내에서도 기존에 버스정류장·병의원·학교 등으로 한정했던 목적지 제한을 없앴다.
구체적으로 구좌읍에서 조천읍과 성산읍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운행구역을 확대하고, 목적지 제한도 해제한다. 구좌읍에서 성산읍, 조천읍 지역으로 운행한 차량은 승객 하차 후 별도의 영업 없이 즉시 구좌읍으로 복귀해야 한다.
또한 오전 운행 차량은 기존 3대에서 4대로 늘리고, 오후 운행 차량은 7대에서 6대로 조정하는 등 시간대별 차량 배치도 조정한다.
제주도는 변경된 운행방식을 콜센터와 운수종사자에게 안내하고 주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월별 호출·배차 실적과 이용자 만족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운영방식을 보완하고, 내년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각 1개 읍·면을 선정해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강민철 교통항공국장은 "시범운영 과정에서 실제 생활권과 운행구역이 달라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운영 결과와 주민 의견을 살펴 지역 여건에 맞는 교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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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27일까지 총 447건의 지역책임택시 호출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382건(89.6%)이 배차로 연결됐다. 시간대별 이용 비중은 오전 40.6%, 오후 59.4%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 불편과 주민 실생활권을 고려해 운행구역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행구역을 확대 운영한다. 이와 함께 구좌읍 내에서도 기존에 버스정류장·병의원·학교 등으로 한정했던 목적지 제한을 없앴다.
구체적으로 구좌읍에서 조천읍과 성산읍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운행구역을 확대하고, 목적지 제한도 해제한다. 구좌읍에서 성산읍, 조천읍 지역으로 운행한 차량은 승객 하차 후 별도의 영업 없이 즉시 구좌읍으로 복귀해야 한다.
또한 오전 운행 차량은 기존 3대에서 4대로 늘리고, 오후 운행 차량은 7대에서 6대로 조정하는 등 시간대별 차량 배치도 조정한다.
제주도는 변경된 운행방식을 콜센터와 운수종사자에게 안내하고 주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월별 호출·배차 실적과 이용자 만족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운영방식을 보완하고, 내년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각 1개 읍·면을 선정해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강민철 교통항공국장은 "시범운영 과정에서 실제 생활권과 운행구역이 달라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운영 결과와 주민 의견을 살펴 지역 여건에 맞는 교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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