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길거리서 흉기 소지 40대 구속영장 신청
입력 : 2026. 10. 28(수) 13:53수정 : 2026. 10. 28(수) 13:54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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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노형동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길거리를 돌아다닌 40대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40분쯤 제주시 노형동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고 접수 2시간여 만인 오후 6시55분쯤 A씨를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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