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의의 문연路에서] 다시, 페이고(PAYGO) 원칙 생각할 때다
입력 : 2026. 09. 29(화) 03:00
강성의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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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재정 여건 열악
"정책 추진할 때 필요 재원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해야"
[한라일보] 지난 정례회에서는 2025년 결산을 심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체세입은 2022년을 기준으로 3년 넘게 감소했고, 이를 메우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방채를 끌어 썼다. 급기야 2026년인 올해는 4500억원이라는 가장 큰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런 상황까지 왔음에도 최근에 마감된 이호조의 2027년 세출 요구액은 9조1900억원이라고 한다. 2026년 본예산 7조1200억원 대비 2조70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현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앞으로 있을 예산편성·심사 과정에서 수많은 예산이 삭감되거나 반영되지 못할 것이며, 도청이나 의회는 또다시 수많은 민원을 마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도의회도 자유롭지 못하다. 한편으로는 세수의 절벽을 얘기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모순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
예산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하는데, 재원은 한정적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 페이고(PAYGO) 원칙을 되새기고 구체적 방법론을 모색할 때이다.
페이고(PAYGO·Pay-As-You-Go) 원칙이란 새로운 지출사업이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정책을 추진할 때, 그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함께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시작하려면 그 돈을 어디에서 조달하고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먼저 따져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고 있지만 앞으로 들어가야 할 예산 규모에 대한 제시에 머물러 있고 어디에서 예산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다. 도지사나 교육감, 도의원의 공약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페이고 원칙이 신규사업을 무조건 제한하거나 복지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재난과 위기 대응, 취약계층 보호,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 투자처럼 공공성이 크고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도 있다. 중요한 것은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우선순위와 재원 대책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은 한 번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신규시설이나 기관을 설립하면 운영비와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중단하기 어려운 고정지출로 이어진다. 따라서 사업을 결정할 때는 당해 연도의 예산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를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재원조달계획, 중장기 재정영향 분석, 기존 사업과의 우선순위 조정, 성과평가에 따른 지출 구조조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행정에서 벗어나 예산 한 푼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다시 두려운 예산철이 돌아오고 있다.
<강성의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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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진할 때 필요 재원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해야"
[한라일보] 지난 정례회에서는 2025년 결산을 심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체세입은 2022년을 기준으로 3년 넘게 감소했고, 이를 메우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방채를 끌어 썼다. 급기야 2026년인 올해는 4500억원이라는 가장 큰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런 상황까지 왔음에도 최근에 마감된 이호조의 2027년 세출 요구액은 9조1900억원이라고 한다. 2026년 본예산 7조1200억원 대비 2조70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현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앞으로 있을 예산편성·심사 과정에서 수많은 예산이 삭감되거나 반영되지 못할 것이며, 도청이나 의회는 또다시 수많은 민원을 마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도의회도 자유롭지 못하다. 한편으로는 세수의 절벽을 얘기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모순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
예산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하는데, 재원은 한정적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 페이고(PAYGO) 원칙을 되새기고 구체적 방법론을 모색할 때이다.
페이고(PAYGO·Pay-As-You-Go) 원칙이란 새로운 지출사업이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정책을 추진할 때, 그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함께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시작하려면 그 돈을 어디에서 조달하고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먼저 따져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고 있지만 앞으로 들어가야 할 예산 규모에 대한 제시에 머물러 있고 어디에서 예산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다. 도지사나 교육감, 도의원의 공약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페이고 원칙이 신규사업을 무조건 제한하거나 복지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재난과 위기 대응, 취약계층 보호,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 투자처럼 공공성이 크고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도 있다. 중요한 것은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우선순위와 재원 대책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은 한 번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신규시설이나 기관을 설립하면 운영비와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중단하기 어려운 고정지출로 이어진다. 따라서 사업을 결정할 때는 당해 연도의 예산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를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재원조달계획, 중장기 재정영향 분석, 기존 사업과의 우선순위 조정, 성과평가에 따른 지출 구조조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행정에서 벗어나 예산 한 푼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다시 두려운 예산철이 돌아오고 있다.
<강성의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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