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장미란씨 가족에 수 차례 '장난전화' 10대 검거
입력 : 2026. 08. 23(일) 09:19수정 : 2026. 08. 23(일) 10:04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경찰 "2차 가해 엄정 대응"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37)씨. 장미란씨 가족 제공
[한라일보] 제주에서 3개월째 실종 상태인 장미란(37)씨 사건 가족에게 수차례 장난전화를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총 17회에 걸쳐 실종자 가족에게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장난전화를 한 1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 응급조치 2호 처분도 내렸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실종자 및 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대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 실종자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장난전화, 허위신고, 악성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모욕·명예훼손 등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2차 가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씨는 지난 5월 12일 밤 제주시 한림읍 소재 주거지에서 나간 뒤 3개월 넘게 행적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관련기사
제주 실종 30대 여성, 경찰관과 통화기록 없었다
2026.08.20 16:16
'허위종결 의혹' 제주 실종사건… 경찰, 관리체계 손보나
2026.08.21 18:53
허위종결 경찰 담당 제주 실종 남성, 51일만에 시신 발견
2026.08.23 09:06
[종합]제주 실종사건… "자료 삭제에 '허위 종결' 또 있었다"
제주 실종 허위종결 의혹 경찰, 관리자 승인 '이중장치' 도입
"37세 장미란을 찾습니다"… 애타는 실종자 가족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346 왼쪽숫자 입력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사회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한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