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종결 경찰 담당 제주 실종 남성, 51일만에 시신 발견
입력 : 2026. 08. 23(일) 09:06수정 : 2026. 08. 23(일) 09:09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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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에서 장미란(37)씨 실종사건을 허위종결한 경찰관이 맡아 임의로 종결처리한 다른 실종사건의 당사자가 실종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수색 중 제주 모처에서 남성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B씨 가족은 지난달 2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A경장은 B씨가 무사하다는 취지로 가족에게 알리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A경장은 마찬가지로 경찰 내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B씨 관련 내용을 해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가족은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장씨 실종사건을 접한 뒤 지난 21일 재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사건의 담당자가 A경장임을 확인하고 허위종결한 사실을 파악해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B씨는 실종 51일 만인 전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B씨의 사망 경위와 시점 등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전날 오후 3시28분쯤 A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원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A경장은 장씨 실종사건을 접수하고도 실종자의 행방을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처리해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또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씨 관련 내용을 삭제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15분쯤 주거지에서 외출한 뒤 현재까지 행방과 생활반응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장씨 실종사건을 맡은 A경장은 신고가 접수된 5월 15일 당일 허위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7월 19일 장씨 가족이 재신고를 하면서 A경장의 허위종결 의혹이 불거졌고, 경찰은 뒤늦은 실종자 수색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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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경장은 마찬가지로 경찰 내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B씨 관련 내용을 해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가족은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장씨 실종사건을 접한 뒤 지난 21일 재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사건의 담당자가 A경장임을 확인하고 허위종결한 사실을 파악해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B씨는 실종 51일 만인 전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B씨의 사망 경위와 시점 등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전날 오후 3시28분쯤 A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원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A경장은 장씨 실종사건을 접수하고도 실종자의 행방을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처리해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또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씨 관련 내용을 삭제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15분쯤 주거지에서 외출한 뒤 현재까지 행방과 생활반응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장씨 실종사건을 맡은 A경장은 신고가 접수된 5월 15일 당일 허위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7월 19일 장씨 가족이 재신고를 하면서 A경장의 허위종결 의혹이 불거졌고, 경찰은 뒤늦은 실종자 수색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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