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종결 의혹' 제주 실종사건… 경찰, 관리체계 손보나
입력 : 2026. 08. 21(금) 18:53수정 : 2026. 08. 21(금) 18:59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실종 3개월만에 집중수색 이틀째 여전히 행방 묘연
실종 해제때 '이중장치'… 2차 가해도 엄정 대응
지난 20일 제주시 한림항 일대에서 경찰이 실종자 장미란씨에 대한 수색을 벌였다. 제주경찰청 제공
[한라일보] '제주 30대 여성 실종사건'과 관련해 당국이 실종 3개월 만에 집중수색에 나섰지만 행방은 여전히 묘연하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담당 경찰관이 허위 보고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경찰이 실종사건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작업에도 들어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전날에 이어 이날 실종자 장미란(37)씨에 대한 집중 수색을 이틀째 이어갔다. 수색은 장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제주시 한림항 일대와 그 주변 지역, 해상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수색에는 경찰과 해경·소방·자치경찰 등 170여 명이 동원됐고 헬기도 투입됐다. 다만 실종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이미 삭제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장씨의 행적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색은 계속되고 있으며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집중수색은 오는 26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은 실종사건 관리·감독의 개선 필요성에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15일 당시 장 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받은 A경장은 장씨와 통화한 뒤 사건을 종결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장씨의 통신 기록 조회 결과 실종 신고 이후 어떠한 통화기록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장씨와 연락이 닿지 않은 가족이 지난달 19일 재신고를 하면서 A경장의 허위보고 의혹이 불거지게 됐다.

현행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은 상부의 이중 확인 절차가 없어서 담당경찰관이 판단해 종결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다. 2011년에 도입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 관련 정보를 한 곳에 축적하고 실종 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A경장은 이 시스템 자료를 관리목록에서 삭제되도록 한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이 이번에 마련하고 있는 개선안의 골자는 실종사건 해제 과정에 관리의 확인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다. 담당자가 실종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가 입력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해제토록 '이중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실종자 가족이 공개한 제보전화로 장난전화를 하거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실종자와 관련한 미확인 사실 유포, 조롱, 비하하는 게시물이 확인되고 있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2차 가해에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혹은 모욕성 게시글, 영상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성이 인정되는 게시물 등에 대해 즉시 삭제·차단 요청조치와 함께 신속 수사에 착수하겠다"며 "악의적 게시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애타는 마음으로 실종자를 찾고 있는 가족에게 장난전화를 걸거나 가짜뉴스 유포로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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