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영주차장 주차비 차량번호로 즉시감면
입력 : 2026. 07. 28(화) 10:49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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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다자녀 가구 등 본인 명의 차량 1대 등록 가능
감면율 50~100% 적용… 온라인·읍면동 방문 접수를
감면율 50~100% 적용… 온라인·읍면동 방문 접수를

제주시 동 지역 유료 공영 주차장.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시가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비를 감면하는 '주차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감면 대상자가 본인 명의 차량 1대를 즉시감면시스템에 사전에 등록하면, 공영주차장 이용 시 별도의 증빙서류 확인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주차비용 감면율은 50~100%다.
감면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임산부, 다자녀 가정,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유공납세자, 헌혈증(2년 이내) 소지자, 경형·저공해·전기자동차 등이다. 유공납세자(선정일 기준 1년간)와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100% 감면 대상이지만 1일 최초 3시간 이상 초과시 50% 감면이 적용된다. 임산부는 임신일부터 분만예정일에 6개월이 추가되며, 다자녀 가정은 2자녀 이상이며 막내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은 주차요금 즉시감면 누리집(https://parkingfee.jeju.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읍·면·동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다만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유공납세자, 헌혈증 소지자, 공동명의 차량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해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즉시감면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함께 감면 대상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주차요금 즉시감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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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감면 대상자가 본인 명의 차량 1대를 즉시감면시스템에 사전에 등록하면, 공영주차장 이용 시 별도의 증빙서류 확인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주차비용 감면율은 50~100%다.
감면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임산부, 다자녀 가정,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유공납세자, 헌혈증(2년 이내) 소지자, 경형·저공해·전기자동차 등이다. 유공납세자(선정일 기준 1년간)와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100% 감면 대상이지만 1일 최초 3시간 이상 초과시 50% 감면이 적용된다. 임산부는 임신일부터 분만예정일에 6개월이 추가되며, 다자녀 가정은 2자녀 이상이며 막내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은 주차요금 즉시감면 누리집(https://parkingfee.jeju.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읍·면·동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다만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유공납세자, 헌혈증 소지자, 공동명의 차량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해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즉시감면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함께 감면 대상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주차요금 즉시감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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