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학 중 돌봄 급식 법 개정만 기다릴 건가
입력 : 2026. 07. 23(목) 00:00
[한라일보] 올해부터 제주 학교 급식종사자들이 방학 때에도 근무하는 상시 근로로 전환됐지만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는 급식이 제공되지 못할 전망이다. 초등 돌봄교실 급식에 대해선 제주도교육청과 급식종사자 노조 측의 협의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지난 겨울방학에 이어 올 여름방학에도 급식 대신 도시락을 먹게 됐다. 일부 학교는 유치원생에게만 방학 중 급식이 이뤄지는 걸 꼬집는 학부모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서 해법 찾기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여름방학 기간 초등 1~2학년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도내 학교는 113곳이다. 참여 학생 수는 모두 합쳐 6500명이 넘는다. 대다수 학교가 방학 동안 학교 급식이 아닌 도시락을 구매해 지원할 예정이다. 상시 근로 급식종사자의 근로계약서에 초등학교 방학 중 급식 시행이 명시되지 않아서다.

이번 여름방학부터 초등 돌봄 급식이 실시될 것으로 봤던 도교육청에서는 노조와의 협의만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의 학교급식법 개정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적 근거를 갖추기 전에는 방학 중 초등 돌봄 급식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같은 학교에 다녀도 유치원 아이들은 급식이 가능한 반면 초등학생들은 도시락을 먹어야 할 상황에 놓였지만 당장 손을 쓸 방도가 없다며 물러선 셈이다.

돌봄교실에 아이를 보내는 보호자들은 도시락 제공을 두고 혹시 모를 여름철 식중독 발생 등 여러 걱정을 한다. 방학 기간 돌봄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아이들의 점심까지 책임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역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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