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에도 신고 못하는 교사 여전"
입력 : 2026. 07. 19(일) 16:52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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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사노조,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 맞아 입장문
"교육활동보호담당관, 교권 침해 대응 구조 바꿔야"
"교육활동보호담당관, 교권 침해 대응 구조 바꿔야"

제주교사노동조합.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교사노동조합이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18일)를 맞아 교사를 보호할 원스톱 시스템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제주교사노조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3년 전) 그해 여름 수십만 교사가 광장에 모여 외친 요구는 단 하나, '다시는 교사가 홀로 무너지게 두지 말라'"는 것이었다며 "우리는 그 약속이 지켜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제주교사노조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5법이 개정되고 매뉴얼과 민원대응팀이 만들어졌지만 지난 3년 제주교육이 마주한 현실은 제도와 현장의 간극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하고도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교사들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제주교사노조가 지난 5월 설문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한 교사는 54.4%였지만, 이 중 96.8%가 신고하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추가 민원에 대한 부담'(62.0%) 때문이었다.
제주교사노조는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에 대해서도 "간판이 아니라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예방에서 대응·회복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에 법률 지원팀을 갖춘 교육활동 보호센터를 구축해야 한다"며 ▷교육부의 공식 민원 대응 시스템 '이어드림' 도입 ▷학교장 중심의 민원 대응 강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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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사노조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3년 전) 그해 여름 수십만 교사가 광장에 모여 외친 요구는 단 하나, '다시는 교사가 홀로 무너지게 두지 말라'"는 것이었다며 "우리는 그 약속이 지켜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제주교사노조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5법이 개정되고 매뉴얼과 민원대응팀이 만들어졌지만 지난 3년 제주교육이 마주한 현실은 제도와 현장의 간극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하고도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교사들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제주교사노조가 지난 5월 설문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한 교사는 54.4%였지만, 이 중 96.8%가 신고하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추가 민원에 대한 부담'(62.0%) 때문이었다.
제주교사노조는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에 대해서도 "간판이 아니라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예방에서 대응·회복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에 법률 지원팀을 갖춘 교육활동 보호센터를 구축해야 한다"며 ▷교육부의 공식 민원 대응 시스템 '이어드림' 도입 ▷학교장 중심의 민원 대응 강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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