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다오 항로' 혈세 손실액 구상권 청구 사태로 비화
입력 : 2026. 06. 19(금) 10:53수정 : 2026. 06. 19(금) 11:03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제주참여환경연대 "형사상 책임 이어 구상권 청구로 단죄"
"사태 수습 대신 외유성 출장 떠난 오 지사 무책임의 극치"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열린 제주-칭다오 항로 화물선 취항식.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오영훈 도정의 제주-칭다오 항로 정부 타당성 심사 누락 논란이 구상권 청구사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9일 성명을 통해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행정안전부에 이어 법제처도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협정'이 명백한 중앙투자심사 대상으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3년간 최대 225억원의 막대한 도민 혈세를 중국 선사에 보전해주겠다는 치욕적인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법제처의 위법 결론에 따라 제주도는 정부의 재정 지원 배제와 보통교부세 감액이라는 재정적 페널티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며 "하지만 제주도정의 최대 재정 위기에도 오영훈 도지사는 사태 수습에 나서기는 커녕 몽골로 외유성 출장을 떠난 것은 70만 도민을 기만하는 행태로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오 지사는 즉각 외유성 몽골 출장을 즉각 중단, 귀국해 석고대죄하고 정부 심사를 배제하면서 무리하게 협정을 밀어붙인 결재라인 전체에 대해 행정적·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민 혈세 손실과 교부세 감액으로 제주도 재정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힌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고 삭감 교부세와 이미 낭비된 48억원의 손실보전금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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