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너지공사, 29억 출자금 무단 용도 변경에 이자 미수령
입력 : 2026. 06. 11(목) 17:21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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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사위, 기관경고 포함 행정·신분상 조치 22건 요구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한라일보DB
[한라일보] 투자 방식 임의 변경, 그린수소 염가 판매, 청정수소 인증 조건 미충족 등 제주에너지공사의 방만 경영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에너지공사가 2022년 11월1일 이후 추진한 업무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기관경고를 포함한 총 22건의 행정·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사는 대규모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ESS)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출자금' 명목으로 승인된 29억7000만원 중 일부(67%, 19억8000만원)를 주주대여금으로 변경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할 투자심의위원회 재심의와 이사회 의결, 도지사 보고 등 절차는 이행되지 않았다.
공사는 전력도매가격(SMP)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 대응 및 향후 신규 사업 재원 확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 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19억8000만원 규모의 주주대여금을 집행하면서 담보나 보증 등 채권 보전 조치를 확보하지 않아 감사 시점까지 연 7%의 약정 이자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공사에 대한 기관 경고를, 공사 사장에게는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의결 취지와 다르게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주주대여금에 대해 사업의 경제성 등을 재검토하고 채권 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수소 사업에 대해 ▷충전소와의 수소 공급계약 미체결로 인한 정산 지연 ▷실증연구 참여기관과의 뒤늦은 시설·장비 사용계약 체결로 핵심 설비 가동률 저하 ▷생산 차질로 타지역 기업 그레이 수소 구매·공급 ▷청정수소 인증 조건 미충족 ▷불합리한 그린수소 공급단가 산정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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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에너지공사가 2022년 11월1일 이후 추진한 업무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기관경고를 포함한 총 22건의 행정·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사는 대규모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ESS)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출자금' 명목으로 승인된 29억7000만원 중 일부(67%, 19억8000만원)를 주주대여금으로 변경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할 투자심의위원회 재심의와 이사회 의결, 도지사 보고 등 절차는 이행되지 않았다.
공사는 전력도매가격(SMP)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 대응 및 향후 신규 사업 재원 확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 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19억8000만원 규모의 주주대여금을 집행하면서 담보나 보증 등 채권 보전 조치를 확보하지 않아 감사 시점까지 연 7%의 약정 이자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공사에 대한 기관 경고를, 공사 사장에게는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의결 취지와 다르게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주주대여금에 대해 사업의 경제성 등을 재검토하고 채권 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수소 사업에 대해 ▷충전소와의 수소 공급계약 미체결로 인한 정산 지연 ▷실증연구 참여기관과의 뒤늦은 시설·장비 사용계약 체결로 핵심 설비 가동률 저하 ▷생산 차질로 타지역 기업 그레이 수소 구매·공급 ▷청정수소 인증 조건 미충족 ▷불합리한 그린수소 공급단가 산정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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