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초중고 '개교 러시'에 지방공무원 늘린다
입력 : 2026. 04. 15(수) 17:03수정 : 2026. 04. 15(수) 17:18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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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15일 '지방공무원 정원 개정조례' 공포
정원 1550명서 1564명으로 14명 ↑… 전원 3개교 배치
"내년 3월까지 배치 완료"… 올해 채용에는 반영 안돼
정원 1550명서 1564명으로 14명 ↑… 전원 3개교 배치
"내년 3월까지 배치 완료"… 올해 채용에는 반영 안돼

제주도교육청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도교육청의 공무원 정원이 현재보다 14명 늘어난 1564명으로 조정된다. 증원 인력 모두 내년 3월 새 학기에 문을 여는 신설학교에 투입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 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를 기존 1550명에서 1564명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이를 반영하면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공립) 정원은 1378명에서 1392명으로 14명 증가한다. 도의회 사무처(6명)와 교육전문직원(166명) 정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증원 인력은 모두 신설학교에 투입될 것으로 예고됐다. 도교육청의 배치 계획을 보면 제주첨단초·중학교(첨단초병설유치원 포함)와 서빛중학교에는 5명씩, 제주미래고등학교에는 4명이 배치된다. 이들 학교 모두 내년 3월 개교 예정인데, '특성화고'로 출발하는 제주미래고에는 연차별 정원 조정으로 필요 인력이 더 추가될 것으로 계획됐다.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바뀌는 제주고등학교의 근무 인력 일부가 제주미래고로 재배치될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오는 7월부터 일부 인원을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신설학교 3개교에 2명씩, 총 6명을 개교준비팀으로 발령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미래고는 도교육청에서, 서빛중과 제주첨단초·중은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도교육청은 내년 3월 1일까지 남은 인력 8명을 포함해 '전원 배치'를 목표하고 있다. 개교 이후에는 개교준비팀 인력도 각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배치 계획이 공무원 채용과 연결되지 않으면서 향후 변동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에 개정된 정원 조례가 오는 7월 1일 시행을 예고하고 있어, 도교육청의 올해 지방공무원 채용 계획에는 달라지는 정원 규모가 반영되지 못한 탓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계획과 실제 배치 인력은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현재 있는 인력에서 일부를 조정하고 별도 정원(휴직자의 복직 등)으로 잡는 부분을 통해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15일 '읍·면 학교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읍·면 학교 협의체는 학교 간 교육활동을 연계하기 위해 해당 읍·면 지역 학교장으로 구성되는 협의 기구로, 조례에는 협의체가 원활히 설치·운영되도록 도교육감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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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 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를 기존 1550명에서 1564명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이를 반영하면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공립) 정원은 1378명에서 1392명으로 14명 증가한다. 도의회 사무처(6명)와 교육전문직원(166명) 정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도교육청은 오는 7월부터 일부 인원을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신설학교 3개교에 2명씩, 총 6명을 개교준비팀으로 발령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미래고는 도교육청에서, 서빛중과 제주첨단초·중은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도교육청은 내년 3월 1일까지 남은 인력 8명을 포함해 '전원 배치'를 목표하고 있다. 개교 이후에는 개교준비팀 인력도 각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배치 계획이 공무원 채용과 연결되지 않으면서 향후 변동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에 개정된 정원 조례가 오는 7월 1일 시행을 예고하고 있어, 도교육청의 올해 지방공무원 채용 계획에는 달라지는 정원 규모가 반영되지 못한 탓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계획과 실제 배치 인력은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현재 있는 인력에서 일부를 조정하고 별도 정원(휴직자의 복직 등)으로 잡는 부분을 통해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15일 '읍·면 학교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읍·면 학교 협의체는 학교 간 교육활동을 연계하기 위해 해당 읍·면 지역 학교장으로 구성되는 협의 기구로, 조례에는 협의체가 원활히 설치·운영되도록 도교육감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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