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위험 세화초·표선초·법환초에 '학생 전용 보행로'
입력 : 2026. 04. 13(월) 15:41수정 : 2026. 04. 13(월) 16:19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제주자치경찰단, 국비 확보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어린이보호구역인 제주지역 초등학교 3곳의 통학로가 개선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세화초와 서귀포시 표선초·법환초 등 3개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 구간은 표선초 290m, 법환초 220m, 세화초 100m 등 총 610m다. 이들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도로 구조가 불규칙하거나 보도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있어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사업은 지방이양사업 일몰과 재정 여건 악화로 추진이 불투명했으나,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억2000만원을 확보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이달 유관기관 협의와 실시설계에 착수해 6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옮겨 확보한 공간에 학생 전용 보행로를 신설하고, 차도와 보도 사이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 차량 침범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통학로 전 구간에는 노란색 포장을 입혀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114 왼쪽숫자 입력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사회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한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