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불안한 유가에 ‘위험한 비축’ 고민하시나요?
입력 : 2026. 04. 08(수) 00:00수정 : 2026. 04. 08(수) 07:04
김현아 hl@ihalla.com
가가

[한라일보] 중동 정세의 급변으로 유가가 폭등하면서 연료비 절감을 위해 무리하게 유류를 비축하거나 취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위험물은 우리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 우리가 흔히 주유소에서 접할 수 있는 휘발유와 경유는 물론, 농사의 필수품인 비료 원료(질산암모늄)까지 우리 일상 곳곳에 존재한다.
전국 소방서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근거로 철저한 위험물 감독과 단속,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법령 미숙지나 개인의 편의를 위해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무허가 위험물'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위험물을 허가받은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적 처벌보다 무서운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다. 이득을 위해 안전을 뒷전으로 미루는 행위는 본인은 물론 이웃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무책임한 일이다.
따라서 위험물을 취급하려면 반드시 관할 소방서의 적법한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며, 사용 시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감독하에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철저한 안전관리는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도 유일한 투자다. <김현아 서귀포소방서 예방구조과>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위험물을 허가받은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적 처벌보다 무서운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다. 이득을 위해 안전을 뒷전으로 미루는 행위는 본인은 물론 이웃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무책임한 일이다.
따라서 위험물을 취급하려면 반드시 관할 소방서의 적법한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며, 사용 시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감독하에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철저한 안전관리는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도 유일한 투자다. <김현아 서귀포소방서 예방구조과>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