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소유 토지 타인 분묘 무단발굴 60대 집행유예
입력 : 2026. 02. 18(수) 11:20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부동산 담보대출 위해 내용증명 등 후손 연락 취했으나 답변 없자…
[한라일보] 부동산 담보 대출을 위해 자신에 땅에 있던 타인의 분묘를 무단으로 발굴한 혐의로 기소된 토지주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최근 분묘 발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0대 여성)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 소재 자신의 땅에 묻혀 있던 피해자 B씨의 조상과 C씨의 어머니 분묘를 중장비를 동원해 무단으로 발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1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해당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신청했으나 은행 측으로부터 '분묘들의 존재로 재산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A씨는 같은해 4월쯤 B씨와 C씨 측에 분묘 이전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수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하자 굴삭기를 동원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피고인(A씨)이 수차례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했음에도 제대로 분묘 이전이 이행되지 않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다만, 이 사건 각 분묘를 발굴한 수단이나 방법, 법익 균형성 등에 비춰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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