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소화전서 물 2t 무단 사용한 건설업체 검찰 송치
입력 : 2026. 02. 18(수) 11:09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
하수관로 공사에 사용
공공소화전. 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한라일보] 하수관로 준설공사를 위해 소화전에서 약 2t가량의 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건설회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최근 공공소화전을 무단으로 사용한 건설회사 A업체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업체는 하수관로 준설공사 중 물이 부족해지자 도로에 설치된 공공소화전에서 약 2t의 물을 공사 차량에 충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소화전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설치된 핵심 소방시설로 분당 수천 리터(ℓ)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무단 사용으로 수압이 저하될 경우 화재 초기 대응이 지연돼 화재 확산과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또 공공소화전을 무단으로 개방하거나 임의로 호스를 연결할 경우 밸브 파손, 누수 발생, 내부 이물질 유입 등 문제가 발생해 소화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박진수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공공소화전 무단 사용은 긴급한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주민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공소화전 사용에 대한 계도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소화전을 소방 활동 외의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거나 훼손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266 왼쪽숫자 입력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사회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한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