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공기업 본분 망각한 제주개발공사
입력 : 2026. 01. 23(금) 00:00
[한라일보] 제주개발공사가 전반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다.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직원 복지혜택을 제공하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국비를 신청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23년 1월 이후 개발공사 업무 전반을 종합감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개발공사는 내부 규정에 명확한 근거 없이 임직원에게 제주삼다수를 시중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임직원이 얻은 금전적 이익은 8493만원이다. 또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자체훈련과 직무 관련 외부 위탁교육이 고용보험법에 따른 비용지원 대상임에도 훈련비를 신청하지 않아 1억2400만원을 지원받지 못했다. 사회공헌사업 운영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제주삼다수재단을 통해 임직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우회 지원했고, 사회공헌사업으로 지원된 마을발전기금 정산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삼다수 물류운영사업과 관련해서는 업체의 반복적인 계약 불이행에도 계약해지 검토를 소홀히 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행정상 조치 26건과 신분상 조치 5명의 처분이 이뤄졌다.

개발공사는 제주도 산하 지방공기업이다. 지난 1995년 제주 청정자원으로 가치를 창출하여 제주의 미래를 선도하고자 설립됐다. 공익성과 경제성이 있는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 결과는 설립목적에 반하는 업무처리들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개발공사는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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