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절세 혜택 받자
입력 : 2026. 01. 21(수) 01:30
김미림 기자 kimmirim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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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지만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있다.
서귀포시는 2026년 1월 연납 신청·납부를 2월 2일까지 운영하며,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 기준 약 4.6%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은 1년 세액 중 2~12월분 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같은 세금을 더 유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절세 수단이다. 1월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라도 3월, 6월, 9월에도 추가 신청이 가능하나 시기가 늦을수록 공제율은 낮아진다.
대상 차량은 2026년 1월 현재 등록된 자동차·이륜차 등이며,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1월 중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기한 내 미납 시 추후 정기분으로 과세될 뿐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다. 연납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 또는 폐차일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액을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위택스와 ARS 142211, 서귀포시청·읍면동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연납은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한 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는 은행 방문 외에도 가상계좌 이체, 금융 앱·간편결제 등으로 공휴일과 야간에도 가능하니 편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별도의 조건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크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원용주 서귀포시 남원읍 재무팀 지방세무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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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026년 1월 연납 신청·납부를 2월 2일까지 운영하며,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 기준 약 4.6%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은 1년 세액 중 2~12월분 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같은 세금을 더 유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절세 수단이다. 1월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라도 3월, 6월, 9월에도 추가 신청이 가능하나 시기가 늦을수록 공제율은 낮아진다.
신청은 위택스와 ARS 142211, 서귀포시청·읍면동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연납은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한 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는 은행 방문 외에도 가상계좌 이체, 금융 앱·간편결제 등으로 공휴일과 야간에도 가능하니 편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별도의 조건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크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원용주 서귀포시 남원읍 재무팀 지방세무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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