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산물 절도 순찰 강화하고 범인 검거해야
입력 : 2025. 12. 02(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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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최근 감귤밭에서 도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감귤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제주시 봉개동의 한 감귤밭에서 수확을 앞둔 감귤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현장에 남은 흔적을 토대로 50대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밭떼기 거래를 한 밭이라고 생각해 인력을 동원해 감귤을 수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피해 감귤밭과 인접한 다른 밭을 밭떼기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감귤밭 주인 행세를 하면서 상인들에게 이중으로 밭떼기 거래를 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4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농산물 절도 피해 건수는 총 118건이다. 감귤류가 49건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농산물 절도사건 검거율은 2022년 60.9%, 2023년 42.1%, 지난해 34.5%로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내년 3월 말까지 농산물 절도 방지 대책기간을 운영해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애지중지 키운 농산물을 하루아침에 도난당한 농가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 범인을 검거해 해결하는 사례도 있지만 검거율에서 보듯 범인잡기가 쉽지 않다. 절도 현장이 인적이 드문데다 주변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다반사여서 범인을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농산물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확한 농산물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등 농가 스스로도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 또 경찰도 마을 청년회 등과 협업해 순찰을 강화해 범인을 검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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