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신상등록 성범죄 전력자 6명 '소재 불분명'
입력 : 2025. 10. 30(목) 14:34수정 : 2025. 10. 30(목) 14:41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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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재불명 성범죄자 202명… 수도권에만 절반
한병도 의원 “등록대상자에 수인 의무 부과해야”
한병도 의원 “등록대상자에 수인 의무 부과해야”

[한라일보] 제주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6명의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성범죄자 등록대상자는 2021년 9만1136명에서 올해 9월 기준 11만8728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 가운데 202명이 소재불명 상태로, 절반 이상인 120명은 1년 이상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확정된 형의 정도에 따라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신상정보를 국가에 등록해야 한다. 경찰청은 3개월 또는 6개월, 12개월 등 점검주기에 따라 등록된 성범죄자에 대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지역별 소재불명 성범죄자 등록대상자는 서울 39명, 경기 36명, 인천 19명 등 수도권에만 절반(94명) 가까이 몰려 있었다. 또 부산·충남 15명, 경북 12명, 광주 10명, 대전 8명, 충북·전남 7명, 제주·전북·울산 6명, 대구·경북 5명, 강원 5명, 세종 1명 등이다.
일례로 불법 촬영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고 2022년 7월 출소한 A씨는 2024년 점검 과정에서 출국 사실이 확인됐으나, 2024년 1월 이후 입국 기록이 없는 상태다.
또 강간 등 상해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2022년 4월에 출소한 B씨는 2023년 11월 가족을 통해 소재불명 사실을 확인, 3회 이상 출석에 불응해 2023년 12월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 중이다.
이처럼 소재불명자가 발생해도 현행법상 지명수배 외에는 별도의 추적 수단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등록대상자가 고의로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점검을 회피해도 강제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한병도 의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관리 공백은 성범죄 재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찰 관리 인력 증원을 통한 철저한 점검과 등록대상자에 수인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 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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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성범죄자 등록대상자는 2021년 9만1136명에서 올해 9월 기준 11만8728명으로 크게 늘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확정된 형의 정도에 따라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신상정보를 국가에 등록해야 한다. 경찰청은 3개월 또는 6개월, 12개월 등 점검주기에 따라 등록된 성범죄자에 대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지역별 소재불명 성범죄자 등록대상자는 서울 39명, 경기 36명, 인천 19명 등 수도권에만 절반(94명) 가까이 몰려 있었다. 또 부산·충남 15명, 경북 12명, 광주 10명, 대전 8명, 충북·전남 7명, 제주·전북·울산 6명, 대구·경북 5명, 강원 5명, 세종 1명 등이다.
일례로 불법 촬영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고 2022년 7월 출소한 A씨는 2024년 점검 과정에서 출국 사실이 확인됐으나, 2024년 1월 이후 입국 기록이 없는 상태다.
또 강간 등 상해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2022년 4월에 출소한 B씨는 2023년 11월 가족을 통해 소재불명 사실을 확인, 3회 이상 출석에 불응해 2023년 12월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 중이다.
이처럼 소재불명자가 발생해도 현행법상 지명수배 외에는 별도의 추적 수단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등록대상자가 고의로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점검을 회피해도 강제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한병도 의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관리 공백은 성범죄 재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찰 관리 인력 증원을 통한 철저한 점검과 등록대상자에 수인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 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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