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조례 개정으로 행정시장 권한 강화해야"
입력 : 2025. 10. 21(화) 15:57수정 : 2025. 10. 21(화) 16:04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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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지홍 의원 "행정시 권한강화 지원 기본조례 등 활용"
현지홍 의원 "행정시 권한강화 지원 기본조례 등 활용"

현지홍 의원.
[한라일보] 제한된 행정시장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김완근 제주시장을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행정시의 부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은 행정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제주는 지방자치법상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둘 수 없다. 이에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예산편성권과 자치입법권이 없다.
또한 제주특별법 제14조에는 '행정시의 부시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행정시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의 징계 의결, 행정시 소속 6급 이하의 공무원의 중징계 사건은 제주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이러한 특별법과 조례에 따라 행정시장은 예산·인사·입법을 도지사와 제주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 시장은 지난 7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도, 조례로 해소할 수도, 법인격이 없어 법적 책임의 주체가 될 수도 없다"고 피력한 바 있다.
현 의원은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 등을 활용하면 행정시장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며 "필요한 경우, 특별법, 조례 개정 등에 의회가 함께할 의향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나서주라"고 주문했다.
김 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관련 조례를 살펴보고, 개정 사유와 여타의 문제들 정리해서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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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김완근 제주시장을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행정시의 부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은 행정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제주특별법 제14조에는 '행정시의 부시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행정시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의 징계 의결, 행정시 소속 6급 이하의 공무원의 중징계 사건은 제주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이러한 특별법과 조례에 따라 행정시장은 예산·인사·입법을 도지사와 제주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 시장은 지난 7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도, 조례로 해소할 수도, 법인격이 없어 법적 책임의 주체가 될 수도 없다"고 피력한 바 있다.
현 의원은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 등을 활용하면 행정시장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며 "필요한 경우, 특별법, 조례 개정 등에 의회가 함께할 의향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나서주라"고 주문했다.
김 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관련 조례를 살펴보고, 개정 사유와 여타의 문제들 정리해서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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