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시 자체 판단 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 방식 바뀌나
입력 : 2025. 09. 25(목) 17:16수정 : 2025. 09. 28(일) 09:33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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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생기면 별도 매뉴얼 없이 주민 등 과반 찬성 시 추진
"횡단보도 이전도 심의하는데…" 행정 내부서 문제 제기
외부 심의 도입 시 교통안전·교통 흐름 등 다각적 검토 기대
"횡단보도 이전도 심의하는데…" 행정 내부서 문제 제기
외부 심의 도입 시 교통안전·교통 흐름 등 다각적 검토 기대

[한라일보] 제주에서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지정·해제 시 관련 심의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행정 내부에서 제기됐다. 지금은 행정시 자체 판단으로 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나 교통 안전성, 교통 흐름에 미치는 영향 등 다각적 검토 구조가 없어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다.
25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제주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에는 횡단보도와 신호기 신설·이전, 유턴의 허용·폐지, 일방통행로 설치·폐지 등에 관한 내용은 들어 있으나 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해제 건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행정시에서는 주정차 금지 구역을 지정해 달라는 민원이 생기면 읍면동을 통해 해당 구간 지역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협조를 요청해 추진 여부를 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 제주도의 별도 매뉴얼이 없어 과반의 찬성이 있을 경우 지정한다는 자체 기준을 적용해 왔다. 반면 다른 시·도에서는 경찰청 훈령에 의해 설치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바탕으로 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해제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4일 제주도와 행정시 합동으로 열린 '2025년 교통 주요 정책 공유 워크숍'에서 심의 절차 도입 추진이 주요 현안 중 하나로 다뤄졌다. 이보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제주도,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이 참석한 관계 부서 회의가 개최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 시 주민 불편 야기, 주변 상가 영업 지장 등 제약이 따르는데도 심의 절차 없이 행정 내부 단독으로 판단해 왔다"며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지정·해제 심의가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등 제주도, 도의회와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에서는 향후 심의 절차가 가동되면 교통안전·보행자 보호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단순 민원성 요청에 대해 일관된 대응 논리가 마련되고 외부 위원 참여로 지정·해제 과정의 객관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제주시에는 137개 노선(인력 단속 구간, 총연장 118.65㎞)이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정해져 있고 단속용 CCTV는 362대가 설치됐다. 지난해 제주시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단속된 사례는 약 7만4400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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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지난 24일 제주도와 행정시 합동으로 열린 '2025년 교통 주요 정책 공유 워크숍'에서 심의 절차 도입 추진이 주요 현안 중 하나로 다뤄졌다. 이보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제주도,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이 참석한 관계 부서 회의가 개최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 시 주민 불편 야기, 주변 상가 영업 지장 등 제약이 따르는데도 심의 절차 없이 행정 내부 단독으로 판단해 왔다"며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지정·해제 심의가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등 제주도, 도의회와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에서는 향후 심의 절차가 가동되면 교통안전·보행자 보호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단순 민원성 요청에 대해 일관된 대응 논리가 마련되고 외부 위원 참여로 지정·해제 과정의 객관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제주시에는 137개 노선(인력 단속 구간, 총연장 118.65㎞)이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정해져 있고 단속용 CCTV는 362대가 설치됐다. 지난해 제주시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단속된 사례는 약 7만4400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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