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정 '스포츠클럽법' 동호인간 갈등만 조장
입력 : 2025. 09. 16(화) 15:14수정 : 2025. 09. 17(수) 17:07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스포츠클럽 등록시 도체육회·종목단체 등 가입 의제
제주시 파크골프 종목단체 회원 자격 놓고 법적 분쟁
중앙정부 차원 법 개정 등 통해 회원체계 등 정비 필요
렛츠런파크 골프장.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 지역생활스포츠 활성화 등을 위해 제정된 '스포츠클럽법'의 스포츠클럽 체육단체 가입 의제조항이 지역 스포츠 동호인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21년 제정된 '스포츠클럽법' 제8조에는 스포츠클럽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상 지방체육회와 중앙경기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의제 조항이 담겨있다.

제주도내에서는 제주자치도체육회와 시체육회, 종목별 단체와는 별도로 행정시 단위 제주스포츠클럽과 서귀포스포츠클럽, 그리고 종목별 스포츠클럽 등이 활동하고 있다.

문제는 의제조항에 따라 A종목의 스포츠클럽이 등록하면 도체육회와 시체육회에 당연 가입한 것으로 보면서 기존 도체육회외 시체육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목별 회원단체와 역할이 중복되자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제주에서도 파크골프종목의 스포츠클럽과 시체육회 회원단체, 도체육회 종목단체와 회원 자격 여부와 자체 대회 개최를 놓고 갈등을 벌이며 법적 조치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주자치도가 중재에 나섰지만 의제조항에 대해 종목 단체간 입장이 엇갈려 문화체육관광부의 법 개정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종목별 스포츠클럽이 시·군·구체육회와 도체육회 산하 회원단체와 같은 수준의 예산 지원을 요구하거나 중앙종목단체에서 주최하는 전국대회 참가 자격을 요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등록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지만 시·군·구체육회 회원단체는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포츠클럽법 제8조를 삭제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실제 체육계의 회원체계와 스포츠클럽의 회원체계가 상이해서 벌어지는 혼란 상황으로 중앙정부차원에서 법 개정 등을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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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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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09-18 02:41삭제
위영석 기자의 「2021년 제정 '스포츠클럽법' 동호인간 갈등만 조장」 기사를 읽고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논리적 반박의 핵심
해당 기사는 '스포츠클럽법'의 제정 취지와 긍정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제주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특정 갈등 사례만을 부각하여 법 자체의 문제점인 것처럼 편향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주장하는 갈등의 원인은 스포츠클럽법 제8조의 '가입 의제조항'이 아닌, 기존 협회들의 기득권 유지 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기사 내용에 대한 구체적 반박
기사는 제주 지역의 파크골프 종목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갈등은 스포츠클럽법이 초래한 것이 아니라, 법치를 무시하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기성 협회의 일방적인 행동에서 시작됐습니다. 사단법인 제주파크골프스포츠클럽의 인기가 높아지자, 기존 제주도파크골프협회와 제주시파크골프협회가 자신들의 위상을 잃을까 두려워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주장을 펼치며 회원들의 강제 탈퇴를 종용한 것입니다. 이는 스포츠클럽법이 의도한 '생활 스포츠 활성화'라는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기자가 협회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스포츠클럽법이 갈등을 조장한다'고 결론 내린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작성된 편향적인 기사라고 판단됩니다. 스포츠클럽법은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운동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을 증진하고, 다양한 계층의 스포츠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스포츠클럽법과 갈등의 진짜 원인
1. 협회의 법치 무시 행태: 기사의 내용과 달리 갈등의 진짜 원인은 스포츠클럽법 제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과 대한체육회 규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회원들을 압박하고 있는 기성 협회의 비민주적 운영에 있습니다.

2. 기득권 유지 시도: 기성 협회는 스포츠클럽의 성장이 자신들의 회원 수 감소와 영향력 축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법적 근거 없이 '날조된 규정'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포츠클럽 정책이 추구하는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와 건강한 스포츠 문화 정착이라는 목표를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3. 법 개정 논의의 맥락: 문화체육관광부가 스포츠클럽법 제8조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고 보완하려는 움직임은 법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모든 법률은 제정 후 사회적 변화에 맞춰 개정 및 보완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입법 과정의 일부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조항이 있다면, 이는 법률을 보완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법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갈등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결론: 기자의 책임과 윤리
해당 기사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상실했습니다. 갈등의 양측 주장을 모두 청취하고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기자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는 스포츠클럽법의 '가입 의제조항'을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이는 기성 협회의 기득권 유지 행태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덮어버린 결과입니다.

스포츠클럽은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법이 가진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특정 사례의 갈등을 법 자체의 문제로 일반화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앞으로 기사는 단순히 논란을 부각하기보다는,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스포츠클럽법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면을 함께 조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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