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난해 고액체납자 1254명·체납액 523억 '고질적'
입력 : 2025. 09. 16(화) 10:41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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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16건·4억600만원… 1억 이상 69명·체납액 222억 전국 9위
최근 3년 증가세 현행 체납관리시스템 한계 강력 징수체계 요구
최근 3년 증가세 현행 체납관리시스템 한계 강력 징수체계 요구

[한라일보] 제주지역의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잠정) 1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220억원대로 전국 대비, 적잖은 실정으로 보다 강력한 징수체계가 요구된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지역의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체납액은 ▷2022년 649명(0.7%), 546억원(66.8%) ▷2023년 767명(0.9%), 398억원(58.8%) ▷2024년 1254명(1.3%), 523억원(56.8%)에 이른다. 특히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액 규모가 전체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현행 체납관리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른 강제 징수 및 사법처리 강화 등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제주지역의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체납액은 1254명, 523억원 규모다. 체납액 규간별로는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895명, 152억원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170명, 67억원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120명, 82억원 ▷1억원 이상 69명(5.5%)·222억원(42.5%)이다. 1억원 이상의 체납자가 적은 반면 체납액은 절반 수준에 육박했다.
특히 제주지역의 1억원 이상의 체납액 규모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9위이며 경북(221억원), 전남(215억원), 광주(185억원), 울산(183억원), 강원(182억원), 전북(163억원), 대구(157억원), 세종(144억원)보다 컸다. 인구 대비로 환산하면 전국 상위권인 셈이다.
제주지역 체납액 1위는 박모씨로 16건에 4억600만원에 이른다. 전국 1위는 서울 오모씨로 체납액이 151억74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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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지역의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체납액은 ▷2022년 649명(0.7%), 546억원(66.8%) ▷2023년 767명(0.9%), 398억원(58.8%) ▷2024년 1254명(1.3%), 523억원(56.8%)에 이른다. 특히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액 규모가 전체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현행 체납관리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른 강제 징수 및 사법처리 강화 등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주지역의 1억원 이상의 체납액 규모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9위이며 경북(221억원), 전남(215억원), 광주(185억원), 울산(183억원), 강원(182억원), 전북(163억원), 대구(157억원), 세종(144억원)보다 컸다. 인구 대비로 환산하면 전국 상위권인 셈이다.
제주지역 체납액 1위는 박모씨로 16건에 4억600만원에 이른다. 전국 1위는 서울 오모씨로 체납액이 151억74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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