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소상공인 출산시 출산급여· 대체인력비 지원
입력 : 2025. 06. 13(금) 14:34수정 : 2025. 06. 16(월) 15:49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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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급여 3개월간 총 90만원 지급
대체인력비 3개월간 최대 600만원
대체인력비 3개월간 최대 600만원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홀로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이 출산을 하면 출산급여와 대체인력비 등을 지원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출산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의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는 출산 후 수입이 없는 1인 소상공인을 위해 3개월간 월 30만원, 총 9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 출산한 1인 소상공인으로, 제주에 6개월 이상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전년도 매출 1200만 원 이상(창업 1년 미만자는 월 100만원 이상 매출증빙)이어야 한다.
또 출산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업이 어려운 1인 소상공인이 대체 인력을 고용하면 최대 3개월간 인건비 70%를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단 대체인력 고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출산 후에도 안심하고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출산급여와 대체인력비 지원의 신청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이후 출산해 대책인력을 고용한 1인 소상공인은 내년에 지원금을 받는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는 납부 보험료의 최대 20%를 지원한다. 지원 신청 기간은 마찬가지로 올해 11월까지다.
김미영 경제활력국장은 “출산으로 인한 소득공백과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 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며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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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출산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의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 출산한 1인 소상공인으로, 제주에 6개월 이상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전년도 매출 1200만 원 이상(창업 1년 미만자는 월 100만원 이상 매출증빙)이어야 한다.
또 출산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업이 어려운 1인 소상공인이 대체 인력을 고용하면 최대 3개월간 인건비 70%를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단 대체인력 고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출산 후에도 안심하고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출산급여와 대체인력비 지원의 신청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이후 출산해 대책인력을 고용한 1인 소상공인은 내년에 지원금을 받는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는 납부 보험료의 최대 20%를 지원한다. 지원 신청 기간은 마찬가지로 올해 11월까지다.
김미영 경제활력국장은 “출산으로 인한 소득공백과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 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며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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