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첫 전달
입력 : 2022. 11. 02(수) 16:19
강희만 기자 phot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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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보상금 지급이 확정된 생존 후유장애자 77명과 생존 수형인 3명, 사망·행방불명자 220명의 유족 1760여명 등 1840명 이상의 청구권자에게 제주자치도를 통해 보상금 결정 통지문을 발송했다.
통지문을 받은 유족 등 청구권자들에게는 최고 9000만원의 보상금이 이달부터 신청 순서대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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