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연기 제주 외도 '서부중' 개교 일정 놓고 설전
입력 : 2022. 09. 23(금) 17:54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교육행정 질문서 송창권 의원 "2026년 가능" vs 김 교육감 "연내 토지 매입 시 2027년"
"서부중 설립 발등의 불" 김 교육감 발언 두고 송 의원 "진심입니까?" 초반부터 신경전
정민구 의원 "특별법 권한 활용 2부교육감을" 제안에 조직개편 공약 교육감 "같은 생각"
23일 교육행정 질문에서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 추진 상황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인 김광수 교육감(왼쪽)과 송창권 의원(오른쪽). 사진=제주도의회
[한라일보]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을 놓고 김광수 교육감과 해당 지역구 제주도의원의 의견이 맞섰다.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선거구의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도시위원회)은 "2016년 3월에도 개교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반면 김 교육감은 "올해 안에 토지를 매입해야 2027년 개교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폈다.

23일 오후 김광수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 질문에서 송창권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30분에 걸쳐 서부중 설립 추진 상황을 따져 물었다. 송 의원이 질문을 시작하며 외도동 주민들의 "20년 숙원"이라는 서부중 설립과 관련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운을 떼자 김 교육감이 "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답한 것을 두고 송 의원이 "진심입니까?"라고 되물을 정도로 초반부터 설전이 벌어졌다.

이는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1일 2022~2027학년도 중기학생배치계획을 확정하면서 토지 매입 지연 사유로 서부중 개교 시기를 종전 2024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한 것과 연관이 있다. 이에 더해 김 교육감은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유지인 토지 매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연내 학교 부지를 사들이지 못하면 2027년 개교도 어렵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 같은 점을 언급하며 지난 교육감 선거 때의 방송토론회 화면까지 꺼냈다. 당시 서부중 개교를 추진해온 상대 후보에게 8년 동안 성과가 없었다고 공격했던 김 교육감이 정작 취임 이후 추진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송 의원은 "지난 선거 때에 서부중 공약이 없었다. 그래서 신제주권 여중·고 신설 공약에 밀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이미 4년 전에 상대 후보가 공약으로 내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있는 사업을 다시 공약으로 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라며 "오늘도 행정국장에게 1주일에 한 번씩 토지주를 만나라고 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송 의원은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송 의원은 "이번에 개교 일정을 2027년 3월로 이야기했다. 전임 교육감 당시와 똑같은 공무원들과 일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된다"며 "관련 전문가들과 계산해봤더니 2026년 3월에도 개교가 가능하다. 만약 안 되면 모듈러 교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우린 절박하다. 온 행정력을 집중해서 한 해라도 당겨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김 교육감은 "모듈러 교실이 들어갈 땅이 가장 큰데, 지금(부지 매입 상황)은 그걸 놓을 데가 없다"며 거듭 "금년 12월까지 토지를 매입했을 때 2027년 개교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제2부교육감 신설을 제안한 정민구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이와 함께 이날 오후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이 김 교육감의 공약 중 하나인 도교육청 조직 개편과 관련해 제2부교육감 직위 신설 의향을 물었다. 정 의원은 "교육청의 업무와 위상이 변하고 있고 역할이 넓어지고 있다. 제주도청과의 협업 사업도 많다"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제2부교육감이다. 제주특별법상 권한을 활용해 조직개편 시 감안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이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같은 생각이다. 특별법에 보장된 것을 왜 활용하지 않을까란 궁금증이 있었다"라며 제2부교육감직 신설에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현행 제주특별법에는 부교육감 1명은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했고 그 외에 부교육감을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둘 경우 도교육감이 임명한다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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