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추념일에 버스·미술관 무료 이용 전망
입력 : 2025. 12. 19(금) 17:17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김기환 의원 대표발의 개정 조례안 가결
[한라일보] 제주 4·3희생자추념일에 도내 버스와 제주도 직영 미술관·박물관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제4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갑)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4·3 지방공휴일 시행 활성화를 위해 시내버스(공항버스 포함) 무료 이용, 제주도 직영 기념관·미술관·박물관과 유네스코 등재 유산에 대한 무료 정책 등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제도 시행에 따른 연간 세입 감소액이 약 1억6700만원으로 추산되지만, 이는 4·3을 함께 기억하는 데 필요한 공동체적 비용"이라며 "4·3을 더 많은 이들이 존중하며 기억할 수 있게 만드는 작지만 소중한 제도적 걸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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