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원희룡 후보는 조상님까지 불법으로 모셔"
입력 : 2018. 06. 01(금) 17:02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는 1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원희룡 후보 가족이 불법으로 남의 땅에 호화 가족납골묘를 조성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원 후보의 가족납골묘로 확인된 곳은 서귀포시 색달동 임야 656번지와 658번지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원 후보의 부친이 2016년경 주도해 조성했다고 한다"며 "원 후보 가족도 스스로, 조성한 후손들의 이름과 2016년 6월 3일이라는 납골묘 조성 날짜를 가족납골묘 석축에 새겨놓았으니 틀림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지적도와 항공사진에 의하면 원 후보의 가족납골묘는 이모 씨 외 3명 소유의 사유지(색달동 658)와 도유지(색달동 656번지)에 걸쳐 위치하고 있다. 물론 두 곳 모두 원 후보와는 상관없는 '남의 땅'"이라면서 "기존에 묘적계에 없는 묘가 자리했던 곳이라도 새로운 납골묘를 허가 없이 쓸 수는 없다. 기존 묘가 이장 또는 개장되는 순간 각각 사유지와 도유지로 환원돼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이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가족묘지는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며 "하지만 원 후보의 가족납골묘 인근에는 펜션과 리조트 등이 자리하고 있어 설치가 불가하다. 제주도청에서도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했으니 원 후보는 확인해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또 "사설묘지 설치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가족납골묘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개인이 매입한 다음이어야 한다. 제주도 땅 전체가 도지사의 땅이 아니다. 누구나 조상을 잘 모시고 싶어 하는 마음은 간절하다. 원 후보도 그러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원 후보는 지난 5월 31일 토론회에서 '후보 자신이나 부친이 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제 어떻게 책임질지를 도민들께 밝히는 것이 순서라는 것은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241 왼쪽숫자 입력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주요기사더보기

실시간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목록

한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