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유원지 특례 특별법 개정촉구 결의안 채택
입력 : 2015. 11. 04(수) 20:06
김종구 기자 string9@hanmail.net
가가
별다른 불상사 없이 표결로
대법원 판결로 사업이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정상화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통과 촉구 결의안을 표결 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25명, 반대 9명, 기권 4명으로 채택했다.
고태민·현우범 의원은 "비단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뿐만 아니라 제주도 여타의 유원지 개발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로 제주도의 관광개발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라며 "현재의 혼란을 해결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세부시설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결의안 제안배경을 설명했었다.
도의회가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국회가 그동안 법 개정에 앞서 도민 의견 수렴 등을 강조한 것 등을 감안하면 국회가 특별법을 개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