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담론]제사의 '당일 제' 및 성품 제어 매개 역할
입력 : 2015. 01. 22(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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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제사(기제) 지내는 날짜와 시간으로 가족 간의 화목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주로, '당일 제(기일제)로 지내는 것이 옳다', '전일 제(前日 祭 -기일제의 바로 앞날 지내는 제사)로 지내는 것이 옳다'라는 의견으로 견해를 달리한다. 동방예의지국의 후손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된다.
제사(기제)는 다음 세 가지 근거에서 볼 때 '기일제(당일 제)'로 지내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 '기제(忌祭)'의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기일제(忌日祭)=기제사(忌祭祀 -탈상 뒤에 해마다 죽은 날에 지내는 제사)'이다. 둘째, 가정의례준칙에 의하면 정부가 1969년 가정의례준칙 및 가정의례법을 제정한 후 1999년 8월 31일 '건전가정의례준칙'을 공포하여 기제사는 돌아가신 날 해 진 후 그 집의 형편에 알맞은 시간에 자율적으로 지내도록 하고 있다. 셋째, 문헌학적 고증자료 검색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고려말 엽에 성리학이 주자가례와 함께 수입되면서 제사를 지내는 조상숭배 사상이 보편화되었다. 기제란 기일제사의 약칭으로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단위로 해마다 봉행하는 제사로서, 돌아가신 날의 첫 시작 시간인 밤 12시를 지나면 즉시 지내거나 또는 동이 틀 때 일찍 일어나 음식차림(陳設)을 해서 닭이 울기 전 지내야 깊은 정성이 담긴 행위다.
이상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세대(기성세대)의 인식이다. 우리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요즈음 특히, 사춘기 청소년들 중에는 고양된 감정을 스스로 제어하여 조절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지도 말씀을 저버리거나, 대들거나, 말다툼 등 대화 자체를 할 수 없는 이상 행동으로 불효를 저지르는 경우를 종종 시청하면서 미래 사회를 우려한다. 대화 자체를 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물을 제어하려는 이가 둑으로 제어하듯이 성품을 제어하려는 이는 반드시 예법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예법은 관혼상제례 등 매개과정을 통한 간접적인 지도가 효과적일 때가 있다. 그러므로 먼저 부모세대가 제사·명절을 봉행할 때 정성과 격식(형식)을 갖춘 하나의 의식으로 준비·진행하여 감동을 줄 수 있게 한다. 우리는 형식이나 절차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필요한 기본적인 형식과 절차는 그 일의 성립에 필수 요소임을 인식해야 한다. 예컨대 혼인 신고, 어음의 발행 등은 필요한 일정한 방식과 형식을 갖추어야 법률상 성립되고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민·형사 소송법, 부동산 등기법, 호적법 등은 형식이나 절차를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이와 함께 자녀들을 가능한 한 어렸을 때부터 제사·명절 등에 데리고 참배하여 필요한 격식(형식)과 절차, 촌수·항렬·신분·나이 등 친척간의 상하존비의 인간관계와 질서, 수인사 나누기 등을 타일러 지도함으로써 경로효친 사상이 함양되고 생활예법이 습득되어 이들이 사춘기 청소년이 되더라도 고양된 감정을 스스로 제어해서 차분히 가라앉히는 성품(性品) 제어의 매개(媒介) 역할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일이다.
또한 제사·명절은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 우애와 회포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어른들은 어린 자손들에게 본이 되려고 조심하며 어린 자손들은 감동 받아 훌륭한 사회인으로 자라나게 된다. <정한석 전 초등학교 교장·수필가>
이상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세대(기성세대)의 인식이다. 우리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요즈음 특히, 사춘기 청소년들 중에는 고양된 감정을 스스로 제어하여 조절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지도 말씀을 저버리거나, 대들거나, 말다툼 등 대화 자체를 할 수 없는 이상 행동으로 불효를 저지르는 경우를 종종 시청하면서 미래 사회를 우려한다. 대화 자체를 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물을 제어하려는 이가 둑으로 제어하듯이 성품을 제어하려는 이는 반드시 예법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예법은 관혼상제례 등 매개과정을 통한 간접적인 지도가 효과적일 때가 있다. 그러므로 먼저 부모세대가 제사·명절을 봉행할 때 정성과 격식(형식)을 갖춘 하나의 의식으로 준비·진행하여 감동을 줄 수 있게 한다. 우리는 형식이나 절차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필요한 기본적인 형식과 절차는 그 일의 성립에 필수 요소임을 인식해야 한다. 예컨대 혼인 신고, 어음의 발행 등은 필요한 일정한 방식과 형식을 갖추어야 법률상 성립되고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민·형사 소송법, 부동산 등기법, 호적법 등은 형식이나 절차를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이와 함께 자녀들을 가능한 한 어렸을 때부터 제사·명절 등에 데리고 참배하여 필요한 격식(형식)과 절차, 촌수·항렬·신분·나이 등 친척간의 상하존비의 인간관계와 질서, 수인사 나누기 등을 타일러 지도함으로써 경로효친 사상이 함양되고 생활예법이 습득되어 이들이 사춘기 청소년이 되더라도 고양된 감정을 스스로 제어해서 차분히 가라앉히는 성품(性品) 제어의 매개(媒介) 역할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일이다.
또한 제사·명절은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 우애와 회포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어른들은 어린 자손들에게 본이 되려고 조심하며 어린 자손들은 감동 받아 훌륭한 사회인으로 자라나게 된다. <정한석 전 초등학교 교장·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