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25시]시시비비는 두고 보면 알 일
입력 : 2013. 12. 24(화) 00:00
이른바 '한동주 발언 파문' 사건을 두고 도민사회가 한바탕 후폭풍에 휩싸이고 있는 가운데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이 다시 한 번 구설에 휘말렸다. 한 전 시장이 이번 사건을 처음 단독 보도한 도내 인터넷 언론매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함께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한 전 시장은 조정신청서에서 "인터넷 언론사의 자의적이고 악의적인 내용의 기사로 인해 도지사로부터 억울하게 직위해제를 당하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돼 곤혹을 치르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공직생활은 물론 사회생활도 회복 불가능할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이 언론사는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현안사항 등을 설명하는 과정을 누군가 악의적인 의도로 몰래 녹취한 발언을 제공받아 당시 발언 중에서 일부만 공개하는 방법으로 전체적인 발언 내용을 위·변조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시장은 또 "문제의 부적절한 발언은 동문들이 교육발전기금 등의 모금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기 위해 힘이 있는 시장이라는 점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우근민 지사를 지지해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일단, '억울하게' 직위해제 당했단다. 자신을 직위해제한 우근민 지사의 결정이 잘못됐단 말인가? 확대해석한다면 우 지사가 발언 경위 등은 상세히 알아보지 않고 보도내용만을 잣대 삼아 자신을 억울하게 직위해제했다는 것이다. 아니면, 우 지사가 한 전 시장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그리고 '1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하다. 한 전 시장 자신의 '명예'가 10억원이라는 말인지. 모르긴 해도 해당 모교는 물론 우 지사도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여기고 있을 것이다. 나아가 제주도민의 명예도.

"한 전 시장님, 해당 모교와 도지사, 그리고 제주도민의 명예를 훼손한 손해배상금액은 얼마나 청구하면 되나요?"

<강봄 사회교육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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