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담론]폐기물관리와 순환형 매립지
입력 : 2012. 06. 28(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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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는 발생되고 난 후에 관리하는 '처리' 정책에 중점을 두느냐 아니면 발생원에서부터 발생량을 줄이는 '발생 예방' 정책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사후관리정책은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 매립, 소각 중심의 폐기물 관리 방식이며, 발생예방정책은 사전 예방적·자원 순환형 폐기물 관리 방식이다.
발생예방 정책은 궁극적으로 자원 순환형 사회 또는 폐기물 제로화 사회를 지향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쓰레기 제로화 섬 조성 2020 계획'을 발표하였다. 2020년까지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감량화 이후 발생된 폐기물을 전량 재활용하거나 에너지로 활용함으로써 직매립되는 폐기물의 양을 제로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참여와 매립·소각·재활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이 적절하게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폐기물 관리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용연한이 임박한 폐기물 매립지를 대체할 수 있는 매립공간 확보이다. 향후 5년 내(2017년)에 매립용량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매립지는 제주시 동부매립장(2015), 제주시 회천매립장(2016), 서귀포시 안덕매립장(2017)이다.
매립지를 확보하는 방안에는 신규 매립지 조성, 기존 매립지 확장, 순환형 매립지 조성 방안 등이 있다.
신규 매립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즉, 폐기물 매립지 입지선정 계획 결정·공고 →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 입지 후보지에 대한 입지 타당성 조사 → 주민설명회 개최, 입지 후보지 결정 고시 → 후보지 최종 선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데 최소 1년이 소요된다. 매립지가 확정된 이후에도 환경영향평가, 진입도로 개설, 설계 및 시공, 인허가 등에 약 5년여의 시간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신규 매립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사용 종료된 기존 매립장을 30년 동안 사후·관리해야 한다. 기존 매립장을 확장하는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순환형 매립지 조성방안은 기존의 매립지를 재사용하는 방식이다. 매립된 폐기물을 안정화 시킨 후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을 굴착·선별하여 가치 있는 물질을 회수하여 사용한다. 기존 매립지를 굴착하여 생긴 공간에 새로운 폐기물을 매립하게 된다. 그리고 토사는 매립지의 복토재로 재이용한다. 순환형 매립지는 신규 매립지 조성에 비하여 경제적이다. 굴착한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어느 정도 회수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신규 매립지 조성 비용의 절반 이하로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신규 매립지 조성에 사용될 용지를 절약할 수 있으며, 소각 및 재활용 시설 등 기존 시설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이라는 특수성뿐만 아니라 필요한 용수의 대부분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어 매립지 면적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쓰레기 제로화 2020 계획'은 매우 시의 적절한 계획이지만, 당장 눈앞에 다가온 폐기물 매립지 확보대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기존 매립장을 재사용하는 '순환형 매립지' 조성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김태윤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폐기물 관리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용연한이 임박한 폐기물 매립지를 대체할 수 있는 매립공간 확보이다. 향후 5년 내(2017년)에 매립용량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매립지는 제주시 동부매립장(2015), 제주시 회천매립장(2016), 서귀포시 안덕매립장(2017)이다.
매립지를 확보하는 방안에는 신규 매립지 조성, 기존 매립지 확장, 순환형 매립지 조성 방안 등이 있다.
신규 매립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즉, 폐기물 매립지 입지선정 계획 결정·공고 →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 입지 후보지에 대한 입지 타당성 조사 → 주민설명회 개최, 입지 후보지 결정 고시 → 후보지 최종 선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데 최소 1년이 소요된다. 매립지가 확정된 이후에도 환경영향평가, 진입도로 개설, 설계 및 시공, 인허가 등에 약 5년여의 시간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신규 매립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사용 종료된 기존 매립장을 30년 동안 사후·관리해야 한다. 기존 매립장을 확장하는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순환형 매립지 조성방안은 기존의 매립지를 재사용하는 방식이다. 매립된 폐기물을 안정화 시킨 후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을 굴착·선별하여 가치 있는 물질을 회수하여 사용한다. 기존 매립지를 굴착하여 생긴 공간에 새로운 폐기물을 매립하게 된다. 그리고 토사는 매립지의 복토재로 재이용한다. 순환형 매립지는 신규 매립지 조성에 비하여 경제적이다. 굴착한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어느 정도 회수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신규 매립지 조성 비용의 절반 이하로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신규 매립지 조성에 사용될 용지를 절약할 수 있으며, 소각 및 재활용 시설 등 기존 시설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이라는 특수성뿐만 아니라 필요한 용수의 대부분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어 매립지 면적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쓰레기 제로화 2020 계획'은 매우 시의 적절한 계획이지만, 당장 눈앞에 다가온 폐기물 매립지 확보대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기존 매립장을 재사용하는 '순환형 매립지' 조성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김태윤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