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감선거 21일~25일 부재자 신고
입력 : 2007. 11. 18(일) 14:49
위영석 기자 yswi@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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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선거 부재자신고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외국인 제외)로서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가까운 시(동사무소 포함).읍.면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해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재자신고 대상은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가운데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다.
부재자신고는 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부재자신고서를 다운받거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신고서를 받아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 또는 손도장)해 주민등록지 시.읍.면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우편요금은 무료이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외국인 제외)로서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가까운 시(동사무소 포함).읍.면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해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재자신고는 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부재자신고서를 다운받거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신고서를 받아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 또는 손도장)해 주민등록지 시.읍.면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우편요금은 무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