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현장] "투표용지 1장 더 받았다" 제주 투표소서 소란
입력 : 2026. 06. 03(수) 15:00수정 : 2026. 06. 04(목) 02:14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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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직전 선거인 두고 가"
'공개된 투표지'로 무효 처리
'공개된 투표지'로 무효 처리

투표함.
[한라일보] 제주의 한 투표소에서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1장 더 받았다며 소란을 피우는 일이 발생했다.
3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6·3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이날 오전 7시 59분쯤 서귀포시 대륜동의 한 투표소에서 60대 A씨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이날 투표소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투표용지를 배부받은 뒤 기표소에 들어갔으나, 이후 자신이 투표용지 6장을 받았다며 투표소에 있던 관계자들에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A씨가 받아야 할 투표용지는 제주도지사, 교육감, 도의원, 도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모두 5장이었다.
선관위가 확인한 결과 A씨는 당시 5장의 투표용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추가 투표용지 1장은 직전에 투표한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 두고 간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용지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해당 투표용지 1장을 선거관리관 날인을 거쳐 '공개된 투표지'로 처리했다.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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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6·3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이날 오전 7시 59분쯤 서귀포시 대륜동의 한 투표소에서 60대 A씨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이날 투표소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투표용지를 배부받은 뒤 기표소에 들어갔으나, 이후 자신이 투표용지 6장을 받았다며 투표소에 있던 관계자들에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A씨가 받아야 할 투표용지는 제주도지사, 교육감, 도의원, 도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모두 5장이었다.
선관위가 확인한 결과 A씨는 당시 5장의 투표용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추가 투표용지 1장은 직전에 투표한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 두고 간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용지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해당 투표용지 1장을 선거관리관 날인을 거쳐 '공개된 투표지'로 처리했다.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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