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제주~칭다오 투자심사 대상"… 궁지 몰린 제주도
입력 : 2026. 01. 13(화) 10:15수정 : 2026. 01. 13(화) 11:27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민주당 당원 모임·제주도 질의에 모두 "중투 받아야" 같은 답변
일부 고문변호사도 같은 해석 "지방재정법 예외 규정 적용 못해"
道, "행안부 법령 해석 주무부처 아냐…법제처 최종 판단 받을 것"
지난해 10월 제주-칭다오 항로 화물선 출항식.
[한라일보] 속보=행정안전부가 제주도와 제주~칭다오 항로 운항 선사가 맺은 손실 보전금 지급 협정에 대해 미리 정부로부터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증 받아야 하는 투자 심사 대상이라고 유권해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법제처에 투자 심사 패스 논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받는다는 입장이지만, 제주도 고문변호사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행정안전부마저도 위법이라는 취지로 결론을 내리며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이하 도민행복본부)는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행안부 유권해석 결과를 공개했다.

행안부는 '제주도가 제주~칭다오 항로 협정 체결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미리 행안부장관에게 의뢰해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를 묻는 도민행복본부 측 질의에 '해당 협정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행위' 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는 지자체가 각종 재정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필요성과 타당성을 미리 검증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지출을 허용하는 제도다.

지방재정법은 지자체의 '예산 외의 의무부담 행위' 등을 투자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재정 부담이 100억원 이상일 경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없고 행정안전부의 판단을 받는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24년 도가 제주~칭다오 항로 운항 선사와 맺은 협정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행위' 유형에 속한다. 가령 지자체가 특정시점에 모 업체와 계약을 맺어 나중에 예산을 지출하겠다며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면, 이는 당시 시점 상 그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지만 계약에 의해 의무적으로 추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외의 의무 부담 행위'에 해당한다.

도는 칭다오 선사 측이 충분한 물동량을 확보하지 못해 '빈 배'로 다니는 등 손실을 보면 3년간 최대 228억원을 보전하기로 협정을 맺은 상태다.

도는 그동안 칭다오 선사에 대한 손실보전금은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도가 근거로 든 조례는 '제주도 항만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다. 조례에는 해상 운송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도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또 지방재정법은 예산 외의 의무 부담행위 중 '조례에 규정된 것'은 투자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행안부는 이같은 도의 논리를 배척했다. 본보 취재 결과 이미 제주도는 중앙투자심사 없는 칭다오 항로 협정 체결이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말 행안부에 심사 대상인지 질의했으며, 당시에도 행안부는 같은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가 법률 자문을 의뢰한 도 고문변호사 2명 중 1명도 심사 대상이라고 봤다. 해당 변호사는 특히 제주도가 투자 심사 제외 근거로 들고 있는 항만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포괄적 지원 규정일 뿐만 아니라, 명확한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지방재정법 상 예외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도는 법제처에 다시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는 법령을 해석하는 주무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법제처의 최종 판단을 받아 투자 심사 이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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