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 비위·스토킹 공무원 최고 파면
입력 : 2025. 09. 17(수) 15:31수정 : 2025. 09. 17(수) 15:33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오는 12월부터 시행
[한라일보] 공무원이 딥페이크 성 비위나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과잉접근 행위(스토킹)로 적발되면 파면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이 적용됐던 딥페이크 성 비위와 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적용하다록 했다.

이와함께 과잉 접근 행위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조치된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하도록 부추기거나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개정안은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은닉 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은닉),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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