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 바꾼 제주도정..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 투 트랙 운영"
입력 : 2026. 10. 08(목) 10:07수정 : 2026. 10. 11(일) 17:04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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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갈등조정협의회-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기구 별도 구성
운영 목적 참여 범위 등 성격 달라 법적 논란 제기되자 변경
제주 제2공항사업 이미지.
[한라일보] 제주 제2공항사업 도민의견 수렴 기구가 두 갈래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7일 열린 민선 9기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또한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달 8일 제2공항 3대 방침 발표 당시 밝힌 '제2공항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앞으로 출범할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에 해당 기능을 이관한다'는 내용과 뉘앙스가 달라졌다.

확인 결과 제주자치도는 제2공항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도민갈등 조정기구도 빠른 시일 내에 출범시켜야 하는 만큼 내부 협의를 거쳐 별도 기구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2공항 3대 방침 발표 당시부터 제기됐던 성격이 다른 기구를 통합·운영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제2공항 사업이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서 구성되는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기구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 대상지 주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제2공항갈등조정협의회는 도민 전체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참여 대상과 성격 자체가 달라 법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3대 방침 발표 후 도의회의 문제 제기와 내부 협의과정에서 별도 기구로 구성하는게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고 두 기구가 별도 구성되지만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 의견도 갈등조정기구에서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자치도 공공갈등 예방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갈등조정협의회에 대한 법적 근거 논란에 대해서는 8명의 자문변호사에게 유권해석을 의뢰, "문제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제주자치도는 설명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조례 제정 당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국책사업도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았지만 향후 논란을 없애기 위해 조례를 명확하게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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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4 개)
이         름
이   메   일
8466 왼쪽숫자 입력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성산읍민 10-11 05:32삭제
성산해안을 새먹이와 서식환경이 풍부하게 만들고
철새 500,000마리 "철새 복지제도*를 만들라
에선
ㅡ철새보호구역 4곳으로 빙 ~~ 둘려쌓여 있으며
ㅡ11월부터 겨울철새. 시베리아산 떼 까마귀 내도한다
ㅡ2공항 주변은 용암동굴 17개소.숨골140개가 있고
바닷물 유입으로 40년전부터 염분농도가 높아
지하수 식수,농사용 불가함, 용암동굴 18개소


ㅡ육상 양식장 40여곳..고급먹이 공급처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조류 : 두견이,팔색조,황새,
수리부엉이,황조롱이.흑두루미.참매,큰고니,원앙,
저어새 등 1급2급이 40여종 5만6천마리 법정보호종
개체별 이주할 장소도 없고
✔ 세계적으로 법정보호종 강제 이주사례 없다
제주도청 환경국 10-10 09:08삭제
"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도민의견 수렴,투 트랙 운영

첫째:갈등조정협의회< 공공갈등 예방조례>
ㅡ도민찬반의견+전문가 보조
ㅡ국책사업도 가능. 8명 변호사 유권해석
ㅡ 법적논란에 대해 조례개정 추진
❤️ 그러나 2공항에 대한 "도의회 동의요구권" 없다

둘째: 제주특별법 299조및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의견
ㅡ환경검증: 분야별 환경전문가
❤️ 2공항"도의회 동의요구권" 있다 => 적법함


2공항 ‘3대 방침’ 환경검증+도민의견 수렴
ㅡ ‘환평’ 초안 제출 중점평가사업 지정
ㅡ‘갈등조정협의회’가 환경영향갈등조정기구 역할
●성산: 찬성이 곱배기.주민투표실시 참여
공감대 형성
제주도청 환경국 10-10 02:56삭제
"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도민의견 수렴,투 트랙 운영

첫째:갈등조정협의회< 공공갈등 예방조례>
ㅡ찬반.지역.갈등전문가 참여
ㅡ국책사업도 가능하다는 8명 변호사 유권해석받고
ㅡ 법적논란을 없애기 위해==> 조례개정 추진
● 그러나 2공항에 대한 "도의회 동의요구권" 없다

둘째: 특별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는 별도수렴
ㅡ분야별 환경전문가 참여
● 2공항"도의회 동의요구권" 있다 => 적법함


2공항 ‘3대 방침’ 제시…환경검증+도민의견 수렴
ㅡ국토부 제2공항 ‘환평’ 초안 제출 즉시 중점평가사업 지정
ㅡ전문기관 검토 4곳 이상
ㅡ‘갈등조정협의회’가 환경영향갈등조정기구 역할
●성산: 찬성이 곱배기되여.주민투표실시 참여
공감대 형성
철새도래지와 활주로 겹쳤다 10-09 11:38삭제
●철새도래지 과 2공항 "활주로"
4,000평이 서로 겹쳐 있고.
●인접 "다른지역 철새도래지 3곳"에도
오조: 3km,종달: 6km,하도.신천: 8km 이내
거리를 두고있다


╲  2공항 " 활주로" 와   ╱

    ╲ 철새도래지 4,000평이 ╱

  ╲서로 겹치고 ❗️ ❗️ ❗️ ╱

  -철새도래지 4곳과 빙~~둘려쌓여있다
   ╱조류충돌로 179명 참사한 ╲
 ╱  무안공항보다 조류충돌 568배 높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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