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3개 시민단체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하라"
입력 : 2026. 09. 22(화) 11:14수정 : 2026. 09. 22(화) 11:16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풀뿌리원탁회의 제도화 촉구
22일 천년의 꿈을 여는 사람들 등 13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풀뿌리원탁회의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양유리기자
[한라일보] 제주 13개 시민단체들이 '풀뿌리원탁회의'의 제도화와 이를 담은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천년의 꿈을 여는 사람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YWCA,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등 13개 단체는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이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주인이 되는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3대 핵심 요구사항으로 ▷정부 참고조례의 주민 권한, 후퇴 없이 전면 수용 ▷주민총회 결정 권한에 '제도 개선 건의권' 추가 ▷주민 누구나 참여하는 '풀뿌리원탁회의' 신설 및 지원 규정 명시를 제시했다.

이들은 "행정 편의를 이유로 주민 권한을 축소해서는 안 되며, 참고조례의 권한 규정은 주권자의 기본 권리인 만큼 그대로 조례에 반영돼야 한다"며 "주민이 주민자치·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주민총회 결정권한 사항에 '주민자치제도 및 지방자치제도 개선 사항 건의'를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청년, 여성, 장애인, 이주민, 노인 등 누구나 주민 5인 이상이 모이면 자발적으로 원탁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구성·운영·지원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라"며 "원탁회의에서 토론한 의제를 주민자치회에 제안, 50인 이상의 연서로 주민총회 안건 상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도 보장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성패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얼마나 자치에 잘 담기느냐에 달려 있다"며 "풀뿌리원탁회의는 다양한 도민의 삶의 목소리를 자치 현장에 직접 연결하는 민주주의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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