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실 폐암 교육청 책임 인정"… 제주서도 대책 촉구
입력 : 2026. 09. 17(목) 13:56수정 : 2026. 09. 17(목) 14:07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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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7일 기자회견서
노동환경 즉시 개선·손해배상금 지급 등 요구
노동환경 즉시 개선·손해배상금 지급 등 요구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7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지은기자
[한라일보] 학교급식종사자의 폐암 발병과 관련해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제주에서도 학교급식실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폐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7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지자체(교육청)가 학교급식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주체임을 분명하게 인정한 첫 판결"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학교급식 폐암대책위와 폐암 산재 피해자 9명이 지난해 1월 국가와 지자체(전남광주통합특별시·부산광역시·경상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자체의 배상 책임을 전액 인정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판결에 대해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한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며 "이를 계기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학교급식실 폐암은 유해물질인 '조리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조리종사자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산업재해"라며 열악한 학교급식실 노동환경을 즉시 개선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폐암 당사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교육청에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교육부를 향해서도 급식실 환경 개선과 학교급식법 취지에 맞는 조리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 등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에선 폐암에 확진된 학교급식종사자 2명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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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7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지자체(교육청)가 학교급식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주체임을 분명하게 인정한 첫 판결"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학교급식 폐암대책위와 폐암 산재 피해자 9명이 지난해 1월 국가와 지자체(전남광주통합특별시·부산광역시·경상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자체의 배상 책임을 전액 인정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판결에 대해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한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며 "이를 계기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학교급식실 폐암은 유해물질인 '조리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조리종사자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산업재해"라며 열악한 학교급식실 노동환경을 즉시 개선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폐암 당사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교육청에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교육부를 향해서도 급식실 환경 개선과 학교급식법 취지에 맞는 조리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 등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에선 폐암에 확진된 학교급식종사자 2명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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